수출가이드

수출 실적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1. 어떤 경우에 수출 실적이
인정되나요?
  • 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직접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지급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내국 신용장 : 수출 물품을 공급할 때,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서류)

    (* 구매 확인서 :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


2. 수출 실적 증명 신청기관은
어디인가요?
  • 직접 수출 실적 증명 신청기관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 간접 수출 실적 증명은 온라인 서비스가 개선 되기 전에는 외국환은행이나 입금은행별로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개선 후에는 u-TradeHub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여,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3. 수출별 실적증명
구분
증명기관
실적인정금액
일반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OB 가격

한국관세무역개발원
OEM/ODM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OB 가격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간접수출
u-TradeHub(외국환은행)
확인액
용역수출
한국무역협회
확인액
무체물수출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확인액
주요
거래별
중계무역
외국환은행
FOB 가격 – CIF 가격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
입금액
수탁가공수출
외국환은행
판매액 – (원자재 수출액 + 가공임)

협회명 : 사단법인 부산화장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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