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보완요구 사유
통관보류 사유
>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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