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프로세스

수입 개관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 자료 전송
    •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물품반출
  •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세요.
  • 현행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내용 및 근거
국정 관세율기본 관세율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잠정 관세율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탄력 관세율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협정 관세율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
  • 관세율의 적용 순위에 유의하세요.
종류내용 및 근거
1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2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3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4
일반특혜(제76조)
-
5
잠정(제50조)-
6
기본(제50조)-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세율

  •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1.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3.  탁송품 또는 별송품

  1. 간이세율적용 제외물품
    1.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1.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2. 고가품
        3.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관세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해당 물품
  2.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3.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4. 관세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합의에 의한 세율
  •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세율
  •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흐름도

협회명 : 사단법인 부산화장품산업협회

대표 : 박수근

TEL : 051) 997-8880

FAX : 051) 955-3884

ADDRESS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2, 마린파크 15층, 1506-153호

BUSINESS LICENSE : 169-82-0021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수근

E-MAIL : bcba100 @ naver.com

A MAIL-ORDER BUSINESS REPORT : 169-82-00213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확인


Copyrights © BC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