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내국 신용장 : 수출 물품을 공급할 때,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서류)
(* 구매 확인서 :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
구분 | 증명기관 | 실적인정금액 | |
일반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FOB 가격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OEM/ODM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FOB 가격 |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간접수출 | u-TradeHub(외국환은행) | 확인액 | |
용역수출 | 한국무역협회 | 확인액 | |
무체물수출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확인액 | |
주요 거래별 | 중계무역 | 외국환은행 | FOB 가격 – CIF 가격 |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 | 입금액 | |
수탁가공수출 | 외국환은행 | 판매액 – (원자재 수출액 + 가공임) | |
협회명 : 사단법인 부산화장품산업협회
협회장 : 김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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